전면개정 2020.02.01.
일부개정 2021.04.15.
일부개정 2024.04.01.
일부개정 2024.07.09.
제 1 장 총칙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초․중등교육법」 및 「초․중등교육법 시행령」, 「유아교육법」, 「경기도립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․운영 조례」에 의거 대광초․중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․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 및 설치) 이 회는 대광초중학교 운영위원회(이하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라 하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,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대광초․중학교에 설치한다.
제 2 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
제3조(위원의 구성) 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유, 초, 중학교를 통합하여 10명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5명(유치원 1명, 초등2명, 중등2명)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위원 4명(선출직위원의 경우 유치원1명, 초등1명, 중등1명),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.
② 교감 및 관련 업무 교직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.
제4조(선출관리위원회)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, 초중등 학부모위원과 유치원, 초중등 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.
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, 선거인 명부작성,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공보, 투∙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2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.
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2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한다.
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.
제5조(위원의 선출) ① 학부모위원 선출은 유, 초, 중 각각의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 제2호에 다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.
② 교원위원은 유, 초, 중 각각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.
③ 지역위원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, 추천 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.
④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지역위원의 추천 및 선거권을 갖는다.
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.
⑦ <삭제 2024. 7. 9.>
⑧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2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제6조(위원의 선출시기)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,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제7조(보궐선거) ① 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 선출을 실시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②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 3 장 회의운영 등
제8조(서류제출 요구) ①「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․운영 조례」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, 제출 요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,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.
제9조(회의 등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, 정기회는 6월과 9월 연 2회 개최한다.
②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제10조(회의참관)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,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, 교사,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제10조2(건의사항 처리) ①「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․운영 조례」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.
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시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③ 심의결과 채택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.
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 후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⑤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11조(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) ①「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․운영 조례」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 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.
제12조(질서유지)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제13조(공청회) ① 운영위원회는 중용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․학부모․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(이하 “진술인”이라 한다.)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․일시․장소․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④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법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.
제14조(운영경비) 위원연수시의 교통비,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.
제15조(소위원회)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․운영 조례」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·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한다. 다만 대광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, 대광중학교의 통합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때에는 예·결산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아니한다.
②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을 수립하여 정한다.
제16조(회의운영 규칙)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제17조(위원 연수) 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매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② 학교장은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.
부칙 < 2020. 02. 01.>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 < 2021. 04. 15.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.4.15.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정기회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.4.1.부터 적용한다.
부칙 < 2024. 04. 01.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.4.1.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4.4.1.부터 적용한다.
부칙 < 2024. 07. 09.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.7.9.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7항 개정규정은 2024. 7. 9.부터 적용한다.
제3조(위원 연수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 개정규정은 2024. 7. 9.부터 적용한다.